정부, 부동산대책에 담을 듯…양도세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신고제,자금 출처 밝혀야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오늘(2일) 나올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갭투자 등 투기수요에 철퇴를 가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양도세를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실거주' 요건은 과거 서울과 과천,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 양도세 과세에 적용되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상대적으로 갖추기가 쉽지만,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은 갖추기가 어려워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적은 차이(gap)를 노려 이른바 ‘갭투자’를 한 투기수요자들에게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와 관련,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갭투자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2015년에 이명박 정권 때 폐지됐다. 주택건래신고제가 도입되면 6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 시 주택구입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지역 지정 시 전용면적이 60m2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 시 15일 내로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통한 투자 형태로, 서울 동작, 동대문, 성북, 구로와 같은 비강남권 지역들에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갭투자는 1억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 재테크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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