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 정보 처리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온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입자가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근거를 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돈을 충당해주는 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한다.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줘야 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는 임차인으로서 껄끄러운 부탁을 해야 하는 데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보험 가입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근거가 생겨 임차인이 직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리점은 현재 전국 35곳인데,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올해 350곳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리점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위는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보험료도 지난 3월부터 소폭 인하했다. 아파트의 경우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0%에서 0.1744%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로 이 보험에 들면 2년간 보험료가 총 115만원에서 92만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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