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전체 농수산인 중 여성농수산인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각종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현행 '여성농어입인 육성법'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농림어가 123만7000가구(292만명) 중 여성이 50.7%(약 127만명)로 여성농민의 비중이 매우 크다.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 재정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농어업의 여건과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와 현장감이 매우 낮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그동안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등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제명을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여성수산인을 여성농업인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수산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유능한 여성들을 절재적소에 발탁하는 등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농어촌의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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