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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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