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 및 공갈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A모(36·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 씨와 공모해 엄태웅을 협박한 업주 B(3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6개월 후인 같은해 7월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업주 B 씨와 짜고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어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엄태웅은 김기덕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포크레인(감독 이주형)’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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