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한강공원은 OK

앞으로 서울 시내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희주 기자>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한강공원 내 치맥(치킨+맥주) 금지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내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월드컵공원과 서울숲공원, 보라매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의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건전 음주문화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복지위원회는 원안을 음주청정지역 금주를 강제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꾸고, 과태료 부과 조항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통과된 조례안은 '한강 치맥' 금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빚었다. 그러나 한강공원은 도시공원과는 별개여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구현 시의원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등을 과도한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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