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고,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정책신문=정재석 기자]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이다.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이 올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19.9%)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 받게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며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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