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시행…"젊은층·고령층 불편해소"

오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캡쳐>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휴면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계좌(267억원)을 정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스마트폰을 더 이용하는 젊은층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앱 설치 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의 잔고이전이나 해지도 한 번에 가능하다.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과 PC보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젊은층은 이용이 다소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창구에서는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타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된다.

10월부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변경될 방침이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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