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0일에서 크게 줄어

견본주택 공개 현장을 찾은 청약 예정자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빨라도 40일 이상 소요되는 과열지역 주택시장 청약규제를 일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지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맞춤형으로 조정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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