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72건…절반이 '학부모'에 당한 피해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10년 연속 증가추세다. <출처=pixabay>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근 10년 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이다. 이는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사건은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2006년 179건에서 2007년 204건으로 처음 200건대를 넘긴 후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 2014년 439건,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으로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게 당한 피해로, 절반 가량(267건·46.7%)을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해결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30.7%(82건)는 면전이나 인터넷·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으로부터 당한 교권침해 사례는 58건(10.1%)으로, 폭언·욕설(18건·31%)이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13건·22.4%), 폭행(12건·20.7%), 수업방해(9건·15.5%), 성희롱(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132건·23.1%)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도 많았다. 처분권자에게 입은 피해는 부당·과다한 징계처분이나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부당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폭행, 모욕,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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