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해영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스팸 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화유권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사업자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전호번호를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직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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