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이철규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휴학을 하지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해 따르면 현행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복무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야간 대학의 수강이 가능함도 강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 휴학하지 않고 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수학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병역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 기회를 갖고 되어 사기진작 및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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