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5.5%(13조 123억원)에 달하여 국세 비과세·감면율 14.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최근 15년간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율(166.2%)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증가율(370.0%)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이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에 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잠식 정도가 더욱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범정부적 관리·통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세 감면 허용 한도액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의 중앙관서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기선(새누리당/金起善) 곽대훈(새누리당/郭大勳)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태흠(새누리당/金泰欽)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새누리당/李明洙) 이우현(새누리당/李愚鉉) 정유섭(새누리당/鄭有燮) 조훈현(새누리당/曺薰鉉) 추경호(새누리당/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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