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른바 ‘샤넬백 교수’가 공공기관의 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현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이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구체적 임명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30조).

▶ 발의의원 명단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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