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단속된 불법 거래 군용품은 27만 여 점으로 그 가액만 약 20억원 규모임. 하지만 현행법상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수품에 대한 무단 사용·침탈 및 이를 이용한 사기·횡령·배임·장물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민간인을 상대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군용품의 불법 거래가 적극적으로 단속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김학용(바른정당/金學容)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김영우(바른정당/金榮宇)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박순자(바른정당/朴順子) 유의동(바른정당/兪義東)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홍문표(바른정당/洪文杓)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