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최근 '최순실 예산' 논란이 일며 비선 농단에 무력했던 정부의 예산 감시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소송법'을 도입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박광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소송제'를 중심으로 국가재정회계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재정개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국민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소송'이란 국가기관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돼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6년 '주민소송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됐지만 아직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 위원은 "최순실 사태로 국가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국민소송법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행정기관의 재무 운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해 경제의 순기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을 찬성하는 한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민소송법은 국민주권 시대에 납세자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국민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의 철저한 보호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소송제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최순실 예산'처럼 법률이나 정해진 목적에 명확히 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반발과 그에 기초한 국민투표, 특정 예산에 대한 국민소환제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도 "국민 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 증가, 행정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소송법의 도입을 위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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