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②] '정보공개 동의' 때 개인 사생활 고스란히 노출돼…국회 차원 '데이터 윤리기구'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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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큰 정보'로 불리는 빅데이터(Big Data)는 세상 곳곳에 침투하여 모든 기업과 조직, 개인의 이동경로는 물론이고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의사내용을 취합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의 사생활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IPTV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자주 보는 홈쇼핑의 상품이 TV를 켜는 순간에 자신의 TV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품 구입의 편리성이 아니라 개인의 구매취향과 구입하고자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던 제품의 정보까지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가공할 만한 사건이다.

외국 유수의 정보기관들이 삼성과 애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들이 판매한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사용객들의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가공할 만한 위력은 클 수밖에 없으며, 개인에게 선용되는 방향이 아니라 악용되는 방향으로 정보가 활용되면 그만큼 사회나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도 된다. 

IT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활성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동선(動線)과 의사소통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정보공개 동의'를 많이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기업이나 이를 취급하는 빅데이터 조직에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국토안보부(U. 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나 FBI 등에서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통화내용을 국토안보와 테러방지라는 목적 하에 수집, 분석,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이메일 계정이 러시아에 해킹당해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시는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첨단 데이터 취급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데이터 가공 및 수집, 분석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SK나 LG, 삼성은 이미 강력한 IT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CJ나 다른 재벌집단도 방송과 뉴미디어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이들의 생활과 사고,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데이터 권력의 탄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만으로 모든 관련 데이터 관리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데이터 윤리기구의 마련을 조속하게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여러 정보를 사유화 하거나 또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데이터의 사유화 내지는 불법적 사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이버 관련 법률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기업집단이나 전문기업의 불법이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시 금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사이버 인격권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동권의 보장 등이 잘 들어가 있지만 1980년대에는 없던 개념인 사이버 인격권과 사이버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개인의 온라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헌법의 보호개념으로서 넣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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