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기준을 조정해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만5000원에 머무르던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1만5000원 초과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노인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 같은 노인정액제 적용기준도 지난 2001년부터 16년째 동결돼 있어 매년 증가하는 의료수가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총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9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20만명이 증가한 규모"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와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황주홍, 여상규, 서영교, 장제원, 강길부, 윤종필, 이명수, 김성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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