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주자 공약 분석②-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문제 해결해야 나라가 살아"…알바보호법·대학입시 법제화 등 추진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 2부 행사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이 혁신리더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사들은 부랴부랴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여소야대, 4당 체제가 조성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내부 세력간 눈치보기도 시작된 모양이다.

후보가 난립한 야권 대선주자들 속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면서 대선 출마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놓은 사실상 첫 대선 공약인 셈이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육아휴직 3년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현행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해 고3 학무보도 휴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선을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도록 한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을 6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특히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세 차례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법안 설명 간담회에서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료 지원 관련 정책은 많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란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육아휴직도 법대로 못 쓰는 직장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아빠, 엄마에게 (육아휴직) 3년을 먼저 허용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 문제도 최소한 해결하자는 차원"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일단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면 획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워킹대디·워킹맘과 육아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의견을 듣는 '짜장면 토크'에서도 "과거엔 기업이 개인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했는데, 이젠 국가가 부담하고 기업이 희생하면서 배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획기적으로 법도 바꾸고, (육아휴직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국가가 도움을 줘서 지키도록 만들고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유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을 포함해 알바보호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당 차원에서 정책어젠다로 추진할 방침이다.

'알바보호법'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현재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에서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행 대입제도가 대통령령과 교육부 훈령·지침 등으로 정해져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자주 변동된다는 문제에 따라 '대학입시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정치개혁 관련 1호 법안으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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