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자주 겪게 되지만 부실한 법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은 안전한 법의 보호망이 절실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총 265개의 새 법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생활법령들을 소개합니다.

1.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1월 1일
앞으로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됩니다. 약, 세제, 접착제 등과 같은 '안전뚜껑'이 빙초산 용기에도 적용되어 화상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물놀이장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
시행일 : 1월 8일
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물놀이장 익사사고.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 됩니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소용량 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개정)>
시행일 : 2월 4일 
변질된 화장품을 '소중한 피부'에 바르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꼭 확인 하세요. 앞으로는 1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됩니다.

4. 진술보조제도 도입
<민사소송법(개정)>
시행일 : 2월 4일 
질병을 앓는 중환자나, 장애인, 고령의 노인이 법정에 출석 할 경우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동행출석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통역인이나 서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5. 이틀 무단결석 가정방문 필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시행일 : 3월 1일  
취학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초ㆍ중생이 이틀을 무단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를 해야합니다. 2회 이상 경고 후 3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학교장이 읍ㆍ면ㆍ동장과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6.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
시행일 : 6월 3일
지난해 여름, 어린이가 유치원버스에 갇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운행을 마친 후에 모두 하차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7. 영유아 전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일 : 6월 3일
6월부터는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12개월 미만에서 6개월~59개월로 확대됩니다.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접종 받으세요.

8.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민법(개정)>
시행일 : 6월 3일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이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어느 한쪽이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법령에는 조부모가 명시되지 않아 시행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9. 법은 원래 약자를 위해 태어났다.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정의를 주노니,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굴지 않게 하고,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게 하고,
평민이 관리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라."
-함무라비 법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낮은 곳을 살피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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