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법' 제37조제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상시적으로 자당의 정책 등의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외에 정책홍보 현수막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단속·철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가 없을 경우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당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규제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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