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는 보증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 발의의원 명단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