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성매매 근절 정책-다양화·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 산업…공론화로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헌재 판결에 대한 성 노동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 노동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9)씨 등 33명을 적발해 9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날 기사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랜덤채팅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여성가족부는 보고했다고 한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말 2017년에는 성매매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시작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원래 하나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소관부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졌다. 즉 '처벌따로 예방따로'라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부는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벌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성매매는 줄어들었을까?

과거의 성매매는 사실상 납치로 인한 성매매종사여성이 많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즉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구조를 가지고 포주와 피해여성 그리고 그 성을 사는 남성이라는 구조안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은 피해여성이고 그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종사여성들이 직업의 자유권을 호소하면서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됐다. 또다른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성매매종사여성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매년 계속되는 성매매단속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 건수는 3만135건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의 경우는 2013년 4533건에서 2014년 8952건, 2015년 8665건, 지난해 5월까지 4702건 등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성매매사범의 연도별 검거현황도 마찬가지다. 2012년 2만2193명에서 2013년 2만2617명, 2014년 2만5251명, 2015년 2만79명 등으로 2만명대로 2016년 역시 2만명은 거뜬하리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속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함정이다.

성매매범은 단속된 숫자보다 피해간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으며 각종 포럼에서 이 문제는 번번히 지적이 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방식은 성구매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단속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가는 방식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핸드폰을 중심으로 다양화, 지능적 음성화, 점조직적 확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훨씬 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적발돼도 집행유예, 벌금 받으면 그만"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매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성매매를 단속하는 풍속수사팀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인원도 총 117명에 불과하고,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서 성매매가 제외되면서 성매매 전담반은 그나마 사라졌다. 성매매 산업은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음성화 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니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적발돼도 집행유예, 벌금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함이 크다. 2012년 발표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처벌의 높은 요구가 있지만, 효과적인 제재조치는 미흡하다. 실제로 성매매를 비롯한 풍속사범 구속률을 보면, 2012년 이후 5년간 적발된 25만5199명 중 1%(2641명)에 불과했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을 때 성구매자인 남성만 강하게 처벌하는데, 이후 성매매 산업이 빠르게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성판매자인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만 처벌한다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결국 수요가 줄어든다면 산업은 자연히 축소돼 우리도 수요자만 처벌하자는 견해도 일부에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 차단 정책으로 전환해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공청회 통해 관련 종사자 목소리 들어야

이미 매년 많은 성매매관련 프로젝트가 여가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도 변화도 없다.

성매매는 줄어들지도 않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매년 수백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었다. 알선자의 추징몰수 등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잘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세금부과 및 질병관리의 용이한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시대가 흐르고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10년이 넘게 정책을 펼쳐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다시 근본부터 따져서 시작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가치관들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할까?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수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다시 들어야 한다. 성을 알선하는 알선자들도 불법을 강행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 해봐야 한다. 범죄화를 통한 근절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다시한번 고려해봐야 할 실패한 정책이 바로 성매매근절정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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