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바뀌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주요한 항목을 골라 봤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최저임금 6470원
상용근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지난해 대비 7.3% 인상). 일급 5만1760원(8시간), 월급 135만2230원(주40시간)이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개인정보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중 종합검사에 불합격(저공해장치 미부착)하거나 미검사 차량은 서울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인천과 경기권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4.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별도의 계급 정년의 경우 제외)

5.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6.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진료는 동물학대로 간주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7. 혼인세액공제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재혼 포함)할 경우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8.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라면을 포함한 즉석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는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9.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스프레이나 방향제같은 생활제품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과 같은 위해물질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의 경우 성분과 명칭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0.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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