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 관련 세액 감면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3일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이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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