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재의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나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최순실씨 등을 기소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정부의 법률 대리인격인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일주일 말미를 주고 19일까지 탄핵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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