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장내기능 주행거리를 기존 50m에서 300m로 늘리는 등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항목에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법령과 보행자 보호·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를 추가했다.

장내기능시험은 운전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사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코스를 추가하여 현재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87개를 57개로 정비했다.

또한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실격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학과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로주행은 현재와 동일하게 6시간??

박종천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총경은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내기능시험 개선내용. <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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