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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의 이동형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에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제정안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취미나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잠금장치·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영상기기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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