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이명수(새누리당/李明洙) 권석창(새누리당/權錫昌) 김태흠(새누리당/金泰欽) 박맹우(새누리당/朴孟雨) 이주영(새누리당/李柱榮) 이현재(새누리당/李賢在) 정병국(새누리당/鄭柄國) 조훈현(새누리당/曺薰鉉) 함진규(새누리당/咸珍圭) 홍문표(새누리당/洪文杓)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