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명 '최순실 특검법')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출처=포커스뉴스>

박 특검은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주요 요직을 거쳐 2009년 1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을 동안 25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으며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2년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2005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등 사건과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특히 박 특검은 기업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을 들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검복을 벗은 후 그는 2012년 8월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2013년부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 조사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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