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국정농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법'이 국회서 추진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9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형법 등 3건의 개정안과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등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먼저 3건의 개정안은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했다.

또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했다.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전반적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의 틀을 따르고 있다는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또 아울러 국정농단 부역자들로 인한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채 의원은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개인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서 이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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