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서울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가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근로이사제가 노사담함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산하 근로자 10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의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관계 신뢰가 약한 나라의 경우 근로자이사제는 국민후생보다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실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對)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 간의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독일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대기업인 알리안츠(Allianz), 바스프(BASF), 프레제니우스(Fresenius) 등은 독일보다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aea)로 전환했다.

한편 이상희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제정 한계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시정명령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이 이들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향후 국가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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