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당구장협회>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당구장 금연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때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이번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 반대 입장이던 당구장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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