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웅래 의원, 정부광고법 토론회 개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정부광고가 특정 보수언론사에 집중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의혹이 또 한번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성향의 신문사가 정부광고로 인한 수익을 독식하는 등 정권의 언론사 길들이기가 의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제정을 통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민주통합당 최문순 전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점화된 정부광고법 논란은 2009년과 2013년 각각 조영택,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절정에 달했으나 반대세력의 방해로 계류를 거듭하다 결국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제 명을 변경해 다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 된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광고에 대한 종합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광고의 가정 큰 문제점은 일부 정치적 보수언론매체에 정부광고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치적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 및 언론단체들과 협력해 2016년 정기국회 회기동안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광고 공익성 논란…선동성 경계해야

정부광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념과 정보의 전달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지를 매체를 통해 유료로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 광고행위와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효과'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정부광고의 공익성은 일반 광고행위와 구별될 수 있다. 

특히 정부광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바로 정부광고가 바로 이 공익성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정부광고의 내용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선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이며 크게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먼저 정부의 선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정부광고의 공익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익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이며 선전 의도 역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광고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지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게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광고의 사례를 들며 "'유관순은 없었습니다'라는 카피로 유명한 40초짜리 동영상 광고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는 자막을 흘리면서 검정 교과서에는 유관순이 없다는 주장을 실었지만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미 유관순 관련 내용이 실려 있어 사실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정부광고에 대한 공익성 논란은 빈번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편중…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언론사 입장에서 정부는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하나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경우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까지 매년 정부광고비를 받고 있다. 특히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신문·방송 광고시장에서 정부광고는 중요한 재원의 일부가 되고 있다. 

정부 역시 광고주로서 취하는 태도는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 식이다. 최근 들어선 광고가 아닌 협찬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편들어주는 기획보도, 기고문, 인터뷰를 실어주는 행태도 훨씬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소장은 "정부광고의 신문사별 집행이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일간지와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경제지에 편중돼 있다"며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이들 5개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20개 전국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신문사의 영업력이 발휘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친정권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온 신문들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정부광고 집행의 문제점으로 보수매체의 집중화를 꼬집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광고는 국무총리령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침 등 느슨한 기준으로 집행되면서 '정권코드'에 맞는 매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광고가 '언론 길들이기'의 본격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이 벌어지면서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진보매체들이 정부광고 수주에 직격탄을 맞은 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보수 인터넷 신문들이 정부광고를 몰아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정부광고법이 언론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정 기자는 "일부 경제지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돈을 받고 쓴 정황이 포착되는 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권언유착 등으로 여론조작 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광고 집행이 여태껏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정부광고법안이 통과되면 점점 언론사 협찬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기사 매매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처벌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공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의 정부광고법 제정의 핵심은 ▲편향성 해소: 정권의 특정언론 밀어주기 근절 ▲여론다양성 신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신문지원기금 재원 확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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