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전체 13자리 중 생년월일(앞 6자리)과 성별(뒤 첫 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ㆍ남용을 방지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된다.

또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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