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 임명제청권 등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전히 정국을 주도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총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러면 그 후보자와 깊이 있는 토론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2선 후퇴와 관련 정 대변인은 "그건 김병준 총리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라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총리 권한에 대해 정 대변인은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어느정도 권한을 줄지,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도 총리와 협의하고, 또 국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영수회담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총리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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