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윤소하(정의당/尹昭夏)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훈(무소속/金鍾勳)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추혜선(정의당/秋惠仙)

▶ 제안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7조의2 단서 삭제).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