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하며,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이며,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이다. 

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