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고용진 의원 페이스북>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정당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4월말 이동통신3사 휴대폰 가입자는 총 4833만4000명(알뜰폰 가입자 567만명 제외)으로 SK텔레콤 2429만명(50.2%), KT 1372만명(28.4%), LG유플러스 1032만4000명(21.4%)이다.

이들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은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선택약정 2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선택약정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지난 4월말 기준 1255만6000명에 달했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3000명(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만5000원 가량으로 이통사의 안내 부족과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3000명(85.9%)은 한달에 약 7000원 가량의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기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을 넘긴 가입자가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4월말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 1255만6000명 중 SK텔레콤 가입자 745만2000명, KT 276만4000명, LG텔레콤 234만명으로 이통사별로 실제 혜택을 받은 고객의 비율은 SK텔레콤 14.5%(108만3000명), KT 14.7%(40만7000명), LG플러스 12.1%(28만3000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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