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이은권(새누리당/李殷權) 고용진(더불어민주당/고용진)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성원(새누리당/金成願) 김성태(새누리당/金成泰) 김정재(새누리당/金汀才) 나경원(새누리당/羅卿瑗)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민경욱(새누리당/閔庚旭) 박찬우(새누리당/朴贊佑) 배덕광(새누리당/裵德光)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성일종(새누리당/成一鍾) 송희경(새누리당/宋喜卿)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유기준(새누리당/兪奇濬) 윤상현(새누리당/尹相現) 이명수(새누리당/李明洙)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헌승(새누리당/李憲昇)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중에서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음란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음란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이용해지하고, 이들에게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시정요구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 인터넷방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여야 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실시간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 등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다. 삭제 또는 유통 차단 대상 불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3항 신설)

라.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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