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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란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된다.

또 자사브랜드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깨진 계란 등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된다.

또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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