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행정자치부>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이번 시범실시에는 기술력·관심도·준비수준 등을 고려, 국민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했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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