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이 금지된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을 할 수 없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459개 대부업체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이 금지된다.

또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빚을 진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을 하면 안된다. 

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도 강화됐다.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을 반영해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된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이 금지됐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의 송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지도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10월초에 예고한 후 10월중으로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10월말까지 금감원 내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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