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절반 정도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4~6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로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로 조사됐다.

<제공=한국갤럽>

◆ 경제에 '긍정적' 45% vs '부정적' 23%, '영향 없을 것' 23%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9월 28일 시행부터 일주일 경과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5%, '부정적 영향 줄 것' 23%, '영향 없을 것' 2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인 올해 5월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약 10%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제공=한국갤럽>

◆ 사람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 느낀다' 10% vs '그렇지 않다' 87%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한해 사람 간 만남과 소통을 불편하게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실제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김영란법'을 크게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람은 10%, 87%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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