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 제안이유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특유의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의 유지ㆍ발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ㆍ문화적ㆍ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와 지역상권의 실정에 맞게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구역 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둠(안 제10조). 

바. 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 단란주점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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