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및 연비 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습니다.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서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opt-out(제외신고) 방식으로, 기업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대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국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잠재적 피해자까지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적은데다 패소에 대한 위험이 적어 무의미한 소송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가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 갖춘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집단소송제,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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