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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1조3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5~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또 어린이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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