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이형희 MNO총괄(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합병건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인 132일을 넘어섰다. 특히 통신기업간 M&A의 최장기간인 125일은 훌쩍 넘어선 셈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1일이 흘렀다.

앞서 공정위가 M&A심사를 가장 길게 했었던 사례는 2010년 당시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다. 2010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청한 CJ오쇼핑은 132일만인 같은 해 5월 26일 공정위로 부터 조건부 결합을 승인받았다.

통신기업간 M&A 중에선 1999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4월 26일까지 125일이 소요된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관련 심사기간이 가장 길었다. 당시에도 경쟁사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이 있었다.

현행법상 심시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있다.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승인한다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으로선 20대 총선 이후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층 다급해졌다.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와 지상파 방송 등의 M&A 반대 목소리가 큰데다가 당장 다음 달 30일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M&A가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통신시장은 물론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이동통신시장 1위를 달리고 잇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할 경우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을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합병 승인을 하되 '조건부 승인'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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