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cc0photo>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아이템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 중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 금액이 적어서(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17명) 등을 꼽았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3%(115명)을 기록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였다.

이러한 할인 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 구입에 쓴 평균 금액은 8만900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만원 미만이 74.0%(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만∼30만원 미만 19.3%(58명), 30만원 이상이 6.7%(2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사들이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만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며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환불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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