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포커스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4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과 호텔롯데 측은 서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5시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900만원 상당의 송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을 결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3차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입원기간 중 부인과 자녀들의 면회만을 주 2회, 1시간씩 허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달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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